실손보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
의료비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1인실 입원
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, 소득 제한 없음)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(난임시술비는 2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
공제 대상 의료비 |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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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강검진료 - 보청기 구입 비용 -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-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(200만원 한도) -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- 시력보정용 안경, 콘텍트렌즈(1인당 50만원 한도) -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-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(한약 포함, 보약 제외) 구입 비용 |
-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-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- 실제 부양하지 않은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-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 -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-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- 진단서 발급비용 - 실손보험료를 지급받은 의료비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가능합니다. → 만약 실손보험료를 지급받은 의료비를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경우 이후에 과다공제에 따른 추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|
1.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
2.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 클릭
3. 의료비 항목 클릭
4.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의료비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
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합니다.
이런 경우라면 진적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. 그 다음 해에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차감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.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때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직전 연도에 지출하고 공제받은 부분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.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당해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.